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6월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과 장창은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의 신중한 검증과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