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8천200여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2천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6천만원(12.1%)이 증가했으며, 변경된 시·군의 장(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2천500만원과 비교하면 2천100만원(16.8%)이 증가했다.
영암군수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3천444만2천400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1천700만원 보다1천744만2천400원 증가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