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유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을 초빙해 영암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중대재해 업무 담당 팀장 및 직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가 법의 핵심 내용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고에 대한 직접 원인제공이 없는 사업주까지 처벌 규정이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