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전)투표소에 휠체어 비치 투표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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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전)투표소에 휠체어 비치 투표편의 제공

영암군선관위, 거동불편 유권자 투표편의 향상 기대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사전)투표소에 휠체어를 비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영암 관내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5월27일~28일) 11개 사전투표소, 투표일(6월1일) 27개 투표소에서 휠체어를 제공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은 불편하지만 직접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기위해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이 기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착안, 선거인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도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군사회복지관 및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의 협업 등을 통해 모든 (사전)투표소에 휠체어를 비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우리지역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투표편의 서비스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우리지역 선거인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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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사전투표 2일차 오후6시30분∼8시 선거일 오후6시30분∼7시30분
일반유권자는 사전·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 28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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