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암군이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 2대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단속 구간에 투입, 도주하는 무등록 이륜차(오토바이)를 암행차량이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단속에 적발된 소유자에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이륜차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앞으로도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을 근절하고, 대불산단 내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이륜차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