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가 제도화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정책연구,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겼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했다.
항목별로 보면 '의회 운영' 부문은 ▲의회 회기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제교류 현황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행사개최 현황 등이며, '의원 활동' 부문은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의안 처리현황 ▲위원회 심사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율 현황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등이다. 또 '의회 사무' 부문은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발간물 현황 ▲의회자료체계 구축 현황 등이다.
또 이 지침에는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 공개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 의정정보 공개항목은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현황 등 5개 항목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