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이며,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유형별 자료를 토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유형별 자료에는 주로 1일 4회 이상 주유, 단시간 내 반복 주유, 연료탱크 용량 초과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타 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적발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 뿐 아니라 군에서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