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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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종사자 선제검사 축소 면회 허용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기간 현행 7일을 4주간 연장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유행이 반등하고, 8월 말 전국 14만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측돼 격리의무기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재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개편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의 피로감과 낮은 양성율(0.1%) 등을 고려, 현행 주 2회 실시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로 축소한다.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력,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면제한다.
또 신규 입원·입소 선제검사는 첫째 날과 셋째 날 등 2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4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대면 접촉면회는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자로 면회를 제한했으나,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수는 기존 4인 한도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했으나,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유전파증폭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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