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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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군,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 친척 위주 40여명 대상 교육 실시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은 지난 7월 6일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농업 분야 인력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8명이다. 현재 17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밟고 고용주에 배치됐다. 나머지 인원은 7월 중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40여명이 참여해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절 근로 참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계절근로자 가족이 협조해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계절근로자의 가족들이 현재 모두 영암군에서 거주하게 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고 및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농업 인력난에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초청 방식 확대,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 검토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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