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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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군,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군은 7월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인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로써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가 해당하며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부모각각),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후 해당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61-470-677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 및 지원이 없이 청소년부모가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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