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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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난항

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및 인수위 '부지 부적절' 의견에 무산 위기

행정절차 진행되며 당초 계획 크게 축소 임대아파트 취지 무색 공사 지속 여부 관심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일대에 건립하려던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가 난항이다.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영암군의회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통해 임대아파트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청년종합소통센터와 분리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도 청년종합소통센터의 청년 관련 시설 집적화 필요성을 내세워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 3억5천만원의 선급금까지 서둘러 지급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이번에는 결산 검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인수위의 반대 의견까지 나오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억원의 국비까지 확보했다.
또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이 영암읍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군정질문 등을 통해 조기 완공을 촉구하자 당시 전동평 군수가 임기 내 건설을 약속한 바 있으나 끝내 지켜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조차 불투명해져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3억4천200만원(특별교부세 4억원, 군비 79억4천200만원)을 투입해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영암읍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증진해 결과적으로 소재지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당초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만 건립할 계획이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각 계층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영암군 생산인구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과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2019년 2월 청년종합소통센터 설립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같은 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갑자기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이 청년종합소통센터 설립 계획과 합쳐졌다. 결과론적인 얘기이나 바로 이 결정이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사업 전체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됐다.
■ 당초 계획 '누더기' 변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인 청년종합소통센터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은 그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공무원 주거시설을 설치해 영암읍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을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사업에 끼워 넣은 정책결정은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동평 군수는 이를 밀어붙였다. 여론수렴이나 내부논의과정을 거친 흔적도 찾기 어렵다.
그 결과는 사업의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바로 옆에 위치한 문화재인 열무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을 정도다.
특히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해 5m 이상 열무정 방향의 건축선 후퇴가 불가피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마련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사업 수정을 요구했다.
청년종합소통센터만 건립했더라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였으나,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이 함쳐지면서 문화재 관련 심의 절차가 필요했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사업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은 연면적이 3천230㎡에서 2천274㎡로 줄어들었고, 층수는 4층에서 3층으로, 세대수는 38세대에서 22세대로, 평형대수는 '10평형 8세대, 20평형 14세대, 25평형 16세대'에서 '8평형 8세대, 12∼18평형 12세대, 24평형 2세대'로 줄었다. 변경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당초 목적 및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뒤따를 상황이 된 것이다.
■ 결산검사 및 인수위 의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변경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영암읍성 주차장을 활용하고 상가 인접 군유지에 상가전용 주차장 10면을 추가 조성하더라도 주차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차공간 미확보로 교통체증 유발 등 군민 불편이 예상'되고, ▲공사 부지에 인접해 상가건물과 열무정 옹벽이 위치해 지하시설을 위한 공사 때 균열 등 피해가 예상되는 등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가 산재해있으나 사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설계도상 정면이 열무정 옹벽을 향하고 있어 전망은 물론 햇볕도 거의 들지 않아 '환경이 매우 열악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지로 부적합'하며, ▲'지하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와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또 이 같은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종합소통센터와 함께 건립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이 예상되고, ▲청년종합소통센터 기계실과 전기실 등을 위한 지하 공사가 불가피해 주변 상가의 피해와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전망도 열무정 옹벽과 10m 거리로 전망은 물론 일조량도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청년종합소통센터와 분리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우승희 군수직 인수위인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 역시 지난달 활동을 통해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청년종합소통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청년종합소통센터의 청년 관련 시설 집적화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결산검사 의견서와 인수위 결론을 종합하면 지금이라도 청년종합소통센터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을 분리 추진하라는 취지다.
또 그 이면에는 군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청년종합소통센터에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포함시켜 건립하기로 결정했고, 영암읍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있어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여론 수렴은 물론 내부검토 역시 부재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영암군 입장 및 향후 전망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 정지 상태 외에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우승희 군수는 지난 7월 1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한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를 통한 건립방향 재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공무원 임대아파트 조기 건립을 강력 촉구해온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운영위원장)은 "2018년 10월 열린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암읍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자녀 전용 어린이 탁아소와 출퇴근 공직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당시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임기 내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 필요성에 변화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립할 계획이라면 현 군수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확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위해 3억5천700여만원을 투입해 설계를 이미 완료했다. 또 올 1월 건축공사 착공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거쳐 업체까지 선정해 3억5천만원의 선금까지 지급한 상태다.
따라서 군은 현재로선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설계 완료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해야 하고, 계획의 백지화 또는 수정과 이에 따른 공사 중단이 빚어질 경우 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고,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나 인수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에서 계속 추진 입장을 마냥 고수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8평형 8세대, 12∼18평형 12세대, 24평형 2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과연 영암읍의 정주여건을 얼마나 개선할지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더구나 햇빛도 들지 않는 임대아파트에 공무원들이 선뜻 입주하게 될지는 더욱 의문이다.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계획의 백지화 또는 수정했을 때보다 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당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만큼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청년종합소통센터만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임대아파트 건립은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적어도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빚어지더라도 당연히 착공을 미룬 뒤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사업은 민선8기로 떠넘겨진 또 하나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가됐다. 그 해결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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