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요자 부담금 지원은 전체수요자 부담금 중 시설비(인입배관, 입상배관, 내부배관 설치비용) 및 일반시설분담금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군민이다.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은 시설비 및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층은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영암읍과 학산면, 군서면 소재지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2천290세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도시가스 공급계약(9월 1일 기준) 세대는 영암읍의 경우 단독주택 339세대, 공동주택 1천584세대를 합쳐 모두 1천923세대이며, 군서면은 단독주택 42세대와 공동주택 106세대를 합쳐 148세대, 학산면은 단독주택 113세대와 공동주택 106세대를 합쳐 219세대다.
우승희 군수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에너지비용 절감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용가 부담금을 지원하고, 연차적인 공급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