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소유자 또는 사업자다., 올해는 2동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50%,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반값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농촌체험, 전시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사업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임차인의 단순 거주용 리모델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이고, 신청 후 현지 조사 및 사업 타당성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해 마을 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