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0월 13일 군청 낭산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섭)를 열고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연 1천320만원으로 결정하고,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 1.4%인 32만4천38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암군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연 2천317만320원 보다 32만4천80원 늘어난 2천349만4천700원을 지급받게 됐으며, 이로써 영암군의원이 받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연 3천669만4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는 또 2~4년차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해 전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도 224명 감소했고, 재정자립도 역시 2018년에 비해 3.2%가 감소했으며, 의정활동 실적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 또는 동결, 삭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의원 1인당 주민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의정비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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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 의정비 너도나도 인상 분위기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전남 14개 지자체…주민 시선은 '싸늘'
광주·전남의 지자체 대부분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일제히 올리는 추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쌀값폭락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광주지역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광산구는 주민의견을 물어 인상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구,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곡성군은 월정수당 9.5%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여수시는 13%, 순천시는 8%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영암군을 비롯해 목포, 무안, 진도, 해남, 담양, 함평, 장성, 보성, 영광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