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납부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감면 조치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