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
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감사행정의 신뢰 제고는 물론 자치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신승철 의원은 "범도민 청렴 확산을 위해 마련된 도민감사관 제도를 단순 참여에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도민감사관의 현장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감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병행돼야 함이 최소한의 조건이라 생각된다"며 "도민감사관 운영시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비대면 소통이나 감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국 감사관은 "제9기 도민감사관들 2년 임기가 지난 9월에 끝났고, ▲공무원 비위행위 및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 ▲시군 종합감사 참여, 자율적인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링 등 총 61건의 감사 관련 건의 및 제보활동을 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코로나 때문에 활동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11월 21일 위촉되는 148명의 제10기 도민감사관들이 감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승철 의원은 "권역별 소규모 현장 간담회 및 민원 현장에 도민감사관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법과 전남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건의 사항을 제보하는 등 디지털 비대면 소통 방법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