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영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교육 ▲식품위생법 해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생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손님 응대요령, 종업원(감정노동자)이 반말, 욕설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 피해 방지내용 등 실제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www.ifoodedu.or.kr 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우승희 군수는 교육에서 앞서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종사자들이 방역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애써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좋은 먹거리 개발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우리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은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연간 계획표에 따라 체계적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위생용품 배부, 노후 시설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