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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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
강화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강화됐다.
또 상한액 5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한액 20만원인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됐다.
김주옥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변경 사항에 대한 탐방객의 인지 증진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립공원 탐방객들도 방문 전 출입금지 구역 및 야영 가능지역 등 사전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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