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신고대상이 문화집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제한돼 있던 것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추가해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근거조항을 정비해,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손남일 의원은 "소방관서에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내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빠짐없이 상시 감시하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