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1월28일 우승희 군수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투표' 논란에 재경선을 결정했으며, 우 후보는 전동평 후보와 치러진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