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19만4천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총 4천388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명 974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1만4천명 3천414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직불금 감액우려 필지를 사전 안내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해 전남도와 농관원 간 합동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읍·면)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