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 7천99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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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가경정예산 7천998억원 확정

제2회 추경 대비 204억원 증가…영암군 예산규모 8천억원대 육박

군은 12월 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2%(204억4천345만8천원) 증가한 7천998억7천145만5천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 중인 제295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2022년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경 7천794억2천799만7천원 대비 일반회계는 2.84%(200억3천114만2천원) 증가된 7천253억882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46%(2억9천33만9천원) 증가한 638억1천791만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15%(1억2천197만7천원) 증가한 107억4천472만3천원 등이다.
세입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2%인 204억4천345만8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40억4천814만2천원 늘어 595억2천402만원, 세외수입은 34억1천571만2천원 늘어 335억3천731만8천원이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5억원 겨우 늘어 3천745만5천800만원, 조정교부금 등도 3억423만2천원 늘어 123억423만2천원이며, 보조금은 112억3천855만4천원 늘어 2천519억3천185만2천원이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데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심의에 나서 원안가결했으며,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9개 조례안과 2023년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과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 일반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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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추경 편성 주요사업은?
쌀값 하락 따른 재정부담 가중 지역농협에 30억 지원
제3회 추경예산은 주로 올해 계획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사업 예산의 삭감이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다.
반면 새로 편성된 사업 가운데는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계속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2021년 산 벼 매입에 나섰던 지역농협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예산 9천450만원도 편성됐다. 이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위한 취지다.
'삼호읍 지중화 사업비'로 8억1천400만원이 계상됐다. 이는 삼호읍 중앙촌길 일원(삼호중앙초교 일원)의 중심지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이 반영됐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7억7천100만원도 편성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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