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7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쌀 재배농가와 지역농협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회는 12월 8일 제295회 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 단체인 지역농협과 RPC에 대한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를 토대로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 사업비 30억원이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정리추경)을 원안가결 했다. 이 예산은 2021년산 벼 전량 매입 후 큰 폭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RPC)에 지원된다.
쌀값 폭락에 따른 재배농가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39억원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오는 12월 20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농협 별로 권장품종을 계약 재배해 농협에 수매한 실적을 근거로 수매출하장려금으로 40㎏ 포대당 3천원씩 모두 130만포대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쌀 가격안정과 벼품종 단일화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찬원 의장은 "지역농협이 쌀 전량수매를 통해 발생된 손실인 만큼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손실 일부 지원과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에 지원 요청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7월 쌀 가격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농협·농업 관련 단체와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고,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9월에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 쌀가격 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