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서부터 현장검증, 관리자의 인터뷰까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군은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바 있다.
우승희 군수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직원,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미혼 직원 등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