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영암사랑 기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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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새해 첫날부터 영암사랑 기부 행렬

'고향사랑기부제'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등 30명 동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영암지역에도 1월 5일 현재까지 30명의 기부자가 영암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영암 출신인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가 영암사랑 기부 행렬에 나섰고, 신북면이 고향으로 알려진 A씨가 개인 1인당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모두 30명의 기부자가 영암에 고향사랑의 뜻을 전달했다.
문진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영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향우들과 향우가 아니더라도 영암군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기대한다"며 "영암군은 기부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고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부금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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