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영암 출신인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가 영암사랑 기부 행렬에 나섰고, 신북면이 고향으로 알려진 A씨가 개인 1인당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모두 30명의 기부자가 영암에 고향사랑의 뜻을 전달했다.
문진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영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향우들과 향우가 아니더라도 영암군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기대한다"며 "영암군은 기부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고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부금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