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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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고물가 등 '3苦'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업경영부담 완화 기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苦'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내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농기계 74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한해 6천127농가에 7천497대 1억930만2천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 관리기는 1만5천원에서 7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모두 86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내에는 임대사업소 6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 5개소에 50억원을 지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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