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이며,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대출금리가 기존 연 2%에서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변동됐으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또는 영암군수에게 사전에 취업신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농한기 이용 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세부 사업지침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470-2556)에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