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면담 및 교육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영암군선관위(전화061-473-2106)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