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에서 90%까지 감면 적용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정 등으로 측량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에 재의뢰할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계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