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월 12일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해양산업 규제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토론회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소상원 영암부군수, 법무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유인숙 ㈜유일 대표,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 등 기업인,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양 관련 규제 완화를 다룬 토론회 1부에선 대불산단 내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가능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 일반 기능인력 취업비자 규제 완화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2부 행사에서 선박 재질에 신소재를 추가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의 시계제한 완화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이면 섬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 운항이 통제된다. 이 규정은 1972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측 장비 등이 발달해 500m 이내로 완화해도 여객선 운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금주 부지사는 "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와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안여객선의 시계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도는 한창섭 차관과 함께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