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착수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구시책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개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부분 하향식으로 수립되었으나, 이번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상향식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암군의 인구 증·감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보다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022년 52억원과 2023년 74억원 등 총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