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시·군이 보험료 가입액의 90%를 지원해줘 농가의 자부담 규모는 10%다.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으로 지역 농·축협과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언 피해(동상해)와 햇볕 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4개 품목에 대해 6천398농가가 5천ha를 가입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모두 67억원을 지급해 농작물 피해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330만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 피해를 입어 보험 부담액보다 12배 많은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 영암에서 떫은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260만원으로 가입해 태풍 피해로 14배 많은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율을 10% 인상한 9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그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가입률은 62%를 기록, 전국 평균 가입률의 12%를 웃돌았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