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의 경우 20~30만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30~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하며, 당일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숙박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4개소와 음식점 2개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관광일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