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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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군, 당일 최대 30만원 숙박 최대 50만원 지원

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의 경우 20~30만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30~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하며, 당일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숙박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4개소와 음식점 2개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관광일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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