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제작 및 실증)과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올해부터 2년간 국비 90억, 지방비 39억, 민자 26억 등 총 155억원을 투입해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된다.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되면 전남지역 소재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2개 기업·기관이 함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뒤 협약을 하고 실증 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총 27대의 개조전기차를 제작할 예정이다.
주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법 개발과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주행시험 평가 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택배화물차량과 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 7천400억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와 캠핑카 등 6천150억원 등 총 1조3천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연간 1천500억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도가 관련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함으로써 개조전기차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