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이에 따른 사전점검 및 순찰, 출동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사전신고제 운영을 통해 유사시 대형화재까지 번지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신고제가 정착되려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