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3∼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각각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며, 27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상임위별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또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본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 관광택시 운영 지원 및 관광 관련 행사·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류형 어르신 이용권이 분기별 배부 및 정산 등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력이 과다 소모되고 정산이 지연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시간 어르신 이용권 사용내역 확인이 어렵고 분실시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바우처카드형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영암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 육성과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활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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