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장 수탁자 선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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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울농장 수탁자 선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도 논란

군, 신청 접수 15일여 만에 '이의신청 기각'사실 A4용지 한 장에 통보

법인, 거부이유 구제절차 설명 전무…"편가르기이자 정치 보복적 행태"

미암면 호포리 서울농장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탈락한 영농법인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군이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아무런 거부이유는 물론, 심사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적정처리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A4용지 한 장에 이의신청 기각 사실만 통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탈락 법인 측은 “영암군이 서울농장 운영 수탁자 공모에서부터 재공모와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행정청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적법절차나 민주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지난 수십년 간 특정정파가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나은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의 또 다른 버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정치 보복적 행태”라고 주장,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은 서울농장 수탁자로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를 선정한데 대해 탈락한 달뜬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훈)이 3월 6일 낸 이의신청에 대해 3월 21일 ‘심의결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서면 통보했다. 도중에 군은 ‘심의일정 지연’을 사유로 답변기한을 한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이 탈락 법인에 보낸 서면통보는 A4용지 한 장으로, 업체 측이 이의신청 사유로 제시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제기했던 심사위원 3인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일정이 지연됐다는 심의는 17일 이뤄졌다.
달뜬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당초 이의신청 당시 제기했던 영암군 사무처리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는 이의신청 기각 통지 과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통지로 받은 것은 아무런 기각사유가 없는 ‘이의신청 기각 끝’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법인은 또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제기했던 심사위원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판단을 생략하고 기존 심사위원 그대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서울농장 운영 위탁자 공모에서부터 재공모와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행정청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적법절차나 민주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 측은 이어 “최초 공모에서 부적격 탈락 시킨 단체를 다시 재공모에 참여시키고, 한 달 만에 69.5점이던 평가 점수는 85점이 됐으며, 서울농장 운영기간 발생했던 보조금 횡령 사건은 직원의 일탈일 뿐 변제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기했던 우리의 이의신청은 아무런 사유 한 줄 없이 기각 당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에는 대부분 다른 배경이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 측은 “이번 사태의 진짜 이유도 지난 수십년 간 특정정파가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나은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이제는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정치 보복적 행태에까지 이르렀다”면서, “혁신한다는 군수가 반대편 지지자들을 향해 사석에서 쏟아냈다는 그 험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포용과 상생의 영암군을 위해서라도 위법 부당한 이번 처사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임을 밝힌다”고 선언해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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