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영암 관내 9개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우승희 군수와 NH농협 영암군지부 임정빈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의 농업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농촌인력수급대책)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침 발표에 따른 대책 등 당면업무사항을 중점 논의했으며, 이에 따른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농업분야 정책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의 부족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다시 한 번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면서, "영암군 농업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협의회와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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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모델 촉진법'이란?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대응 두 번째 법안
지자체 협동조합 상생협력사업 추진 법적근거 마련
'행정-농협 상생협치모델 추진 간담회'의 배경이 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과 함께 지방소멸문제를 지원하는 두번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면서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