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4월 6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다.
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의회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