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의회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교사정원 감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영암군 인쇄물 특정업체 '싹쓸이 수의계약’ 특혜 논란 ‘일파만파'
접촉사고 수습하던 여성 2명, 만취 운전 트럭에 치어 사망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통의 멋’ 보존한 구림 한옥마을,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
문 닫은 금정면 시골 의원, 주민자치로 4개월 만에 재개원
영암서 치맥하며 기아타이거즈 응원하자!
영암군,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대상 수상
전국 혁신가들, 영암 찾아 민선 8기 혁신 정책 살피며 노하우 보태
영암군, 소아청소년과 등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