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른 견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 등록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등록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로, 동물판매업 등의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견주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영수증, 보조금청구서 등)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통해 견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에 따른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전화 470-2510)에 하면 된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