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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

농업기술센터는 모내기와 밭작물 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농기계 사용이 잦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11개 읍·면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기계 사고는 191건으로 이중 28%가 영농철인 5~6월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전복·전도, 교통사고 등이다.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한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논과 밭, 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운전자 탑승 전용 농기계는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아울러 영농작업을 할 경우,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꼭 10~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 등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되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임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장 기술지원 활성화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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