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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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15∼26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 등 심의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6월 15일 제299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정례회기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박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들어있다.
또 집행부가 낸 '영암군청 싸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이 조례개정안은 명칭부터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뀌며,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스포츠산업과장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훈련시간, 휴가, 합숙소 등 복무에 대한 규정과 신분보장, 직권면직, 휴직, 이적동의 등에 대한 규정, 징계의 종류와 효력 관련 규정 등도 담았다.
의회는 이어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나서며,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나선다.
6월 26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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