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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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탄력 받나?

기획재정부 관계자, 영암군청 방문 전남청 영암군 영암경찰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결정이 중요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몰비용 행정적 치유 협력 당부

현 위치에 신축하려던 영암경찰서를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직접 영암군청을 방문해 우승희 군수와 전남경찰청 관계자, 영암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와의 협의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또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일이며,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 매몰비용 부담에 대해 행정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공공용 청사 예정 부지 매입을 서두르기로 하고, 6월 21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데 이어, 부지매입비 35억원을 오는 7월 10일 의회에 제출 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군정홍보실에서 우승희 군수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등 군청 관계자, 이현준 경무과장 등 전남경찰청 관계자, 김종득 서장 등 영암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직접 영암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은 영암경찰서 신축 관련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지자체와의 협의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 신축을 만류(?)해야할 처지였던 영암군으로서는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됐다.
윤 심의관은 그러나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인 ▲신축예정부지 조기 매입과, ▲설계비로 투입된 매몰비용 처리 문제는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기한을 정해 확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전남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심의관은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혀, 영암군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 상호교환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심의관은 또 영암경찰서 신축문제는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의 사례는 부산 동래구의 경우 지하 암반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적극 행정의 사례로 경찰청에 알려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심의관은 이밖에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상생함으로써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설계비 등 매몰비용 부담의 경우도 행정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영암군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승희 군수가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를 공식 방문해 이를 건의해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공공 청사' 관리계획 반영 절차에 나선 현 국민체육센터 건너편 부지인 영암읍 역리 335-1번지 일원 2만496㎡(6천200평)의 공공용 청사 예정지 매입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6월 21일 완료하는 한편, 오는 7월 중순 개회 예정인 영암군의회에 제출할 제2회 추경예산에 공공용 청사 예정지 매입비용 3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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