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 군수 등은 당내 경선을 위한 ARS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권리당원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고, 이중투표 권유·유도를 공모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를 전파했으며, 친척들을 영암군에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우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검사 당선무효형 구형이유
공판을 맡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구형에 앞서 그 이유에 대해 6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승희 피고인 등의 영암군수 선거 역시 혼탁했고, 민주시민으로서 용인하기 힘든 선거운동이었으며, 공판과정에서도 우 피고인 등과 증인 등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검사는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명 한명이 건전한 정신으로 지켜가야 하는데 지난 영암군수 경선과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우 피고인과 부인 최 피고인은 신선하고 타 후보에 비해 젊다는 강점을 이용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권리당원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까지 했다”면서, “지지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는 보란 듯이 이중투표와 관련된 선거방법,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이중투표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피고 우승희의 이모인 박모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영암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허위입당원서를 작성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우승희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우승희와 교류가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부인 최모 피고인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저 우승희가 당선되면 된다는 일념 하에 자신들의 이중투표 권유행위가 정당하고, 우승희의 당선으로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등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전송행위 자체가 이중투표 권유행위인가에 대해 “피고인들은 권리당원들의 이중투표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상당수의 카드뉴스가 권리당원들에게 전송되었으며, 해당 카드뉴스에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제공된 카드뉴스는 충분히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근간”이라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못지않게 결과 및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암군수선거는 결과도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우승희 군수와 부인 최모씨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정인에 대한 이중투표 권유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이중투표 권유발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폄훼당하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의 탈법행위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주 또는 묵인해 공모한 것처럼 부당하게 과장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피고인 홍모씨가 ‘의병01’과 ‘영암엔 우승희’라는 단체대화방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우승희 피고인 등은 이를 알지 못했고, 피고인 홍모씨 개인의 일탈행위였다. 다른 오모 피고인 등은 이중투표 권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단체대화방이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대화방은 대선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우승희 군수 선거 출마로 자연스럽게 군수 당선을 위해 활용된 것이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사주하거나 지시, 권유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카드뉴스를 전송한 것은 피고인 홍모씨가 우승희 피고인 등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면서, “김모, 홍모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2건의 사실 외에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구형한 양형에 대해 “2건의 선거법 위반을 깊이 반성하나 이는 우발적 일회성 행위”라며, "2건의 위반행위로 군수 직위를 박탈시킬만한 잘못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2건 외에 전부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1차 경선의 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경선 실시로 해소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1차 경선의 일탈행위가 피고인 우승희의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당내 경선시스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승희 후보를 재경선에서 배제시키지 않은 점, 본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군수에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없이 이뤄진 재경선과 본선은 1차 경선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정상을 참작해서라도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우승희 군수 최후진술 요지
우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심려를 끼쳐 군민들에 죄송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았고, 바쁜 와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민들에 송구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선과는 별개로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돈과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우승희는 돈이 없다, 조직을 운영할 수 없으니 안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선거 후 타 후보도 고발하자는 움직임을 내가 막았다. 갈등과 지역의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평범한 군민들이 이런 저를 믿고 선택해주었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이어 “민선8기 1년 동안 금전거래 없는 깨끗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온몸 바쳐 일하고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드리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철저하지 못한 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유권자 김모, 홍모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것은) 전화통화 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하지는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우 군수는 또 “발송한 카드뉴스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송했고, 선관위 조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단체대화방 문제도 조직적 이중투표 권유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행위임을 말씀드린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남도의원 등 20여년 정치활동에서 바른 길만을 걷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난해 경선과정에서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제 자신 깊이 성찰하는 기회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군수는 또 “문제가 된 경선은 정당의 절차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군수 후보 자격은 전 당원이 참여하는 재경선으로 결정되었음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군민들에게 권력이 아닌 군수의 권한을 주신다면 선하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민과 영암군이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우 군수는 최후진술 막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민들도 일부 함께 흐느끼기도 했다. 또 진술 뒤에는 박수가 나왔고 재판장의 경고와 제지가 이어졌으며, 우 군수 부인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에 박수를 친 한 방청객은 퇴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 우승희 군수 피고인 신문 요지
이날 결심에 앞서서는 모두 12명의 증인 신문이 계속됐으며, 우승희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의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다.
특히 우 군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여러 대의 전화를 사용했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단체대화방이 개설된 전화는 공용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암엔 우승희’라는 단체대화방은 자신이 아닌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등이 개설했음을 최근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단체대화방에 올려 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검사 측은 우 군수의 주장에 대해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단체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가 없었는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박모 증인이 자신이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다고 주장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 군수는 또 검사 측이 이모인 박모 피고인의 입당원서 주소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했다.
특히 우 군수는 검사 측이 “우 피고인의 이중투표 권유로 인해 재경선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