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공판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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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공판 쟁점과 전망

영암군과 우 군수 명운좌우할 '재판부의 시간' 한 달…양측 주장 첨예하게 대립 판결 주목

이중투표 권유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 판단 여부에 양형 달려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오는 8월 10일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 피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작년 11월 말이다. 또 첫 공판이 작년 12월 22일 시작됐으니 6개월만의 예비결론인(?) 셈이다.
검찰 측은 그동안 우 군수 등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4월 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영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를 강조했다.
변호인 측과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은 이에 맞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는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전화 통화를 한 수백여명의 유권자들에게는 한 사실이 없으며, 김모, 홍모씨의 경우도 전화 통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발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이뤄진 일임을 강변했다. 또 ▲이모인 박모씨가 남편과 자녀 등 4명이 함께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권유하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단체대화방에서 이중투표 권유 및 지시 등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단체대화방을 우 군수가 개설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는 출석한 수십여명의 증인들이 6·1 지방선거 후 목포지청에 소환되어 받은 조사에서 자신들이 이미 했던 진술에 대해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심지어는 “수사관이 적어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가, 검사가 조목조목 따져 들자 말문이 막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증인들 대부분이 영암주민들이고, 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증인신문의 신빙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이뤄진 많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재판부의 시간’은 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명운을 가르게 됐다. 특히 이 기간 재판부가 고심할 쟁점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와 관련해 우 군수가 인정한 2건의 불법행위만을 범죄사실로 볼 것인지 여부와, 더 나아가 2건의 불법행위를 우 군수 측 주장처럼 “우발적인 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우 군수와 전화 통화를 한 유권자들 가운데 80여명으로부터 이중투표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언급한 증인신문 내용과 함께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둘째는,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인 박모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 등 4명이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는 우 군수의 주장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셋째는, 우 군수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방법 등을 담은 카드뉴스 전송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조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넷째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경선을 실시하기 결정했고, 이때 우 군수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참여시킨 것은 우 군수 개인적인 비리 때문이 아니라 당내 경선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 때문임을 감안한 것이므로, 정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다섯째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을 담은 카드뉴스 전송행위 자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우 군수 측은 특히 카드뉴스에 대해 사전에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검찰 수사에 앞서 선관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 과연 재판부가 이에 동의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에 대한 판단 = 변호인 측과 우 군수는 권리당원에 대한 이중투표 권유 사실에 대해 통화녹취록이 증거로 남아있는 유권자 김모, 홍모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시쳇말로 ‘빼박’증거가 있는 부분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우 군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우발적인 대답’이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더 나아가 우 군수가 선거운동을 위해 많은 유권자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들 유권자 가운데 누가 권리당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전화통화를 한 15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80여명이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주었고, 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적어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검찰이 이들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변호인 측이 유권자들 가운데 누가 권리당원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해볼 만하다.
한편 검찰 측은 우 군수와 부인 최씨가 신선하고 타 후보에 비해 젊다는 강점을 이용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권리당원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까지 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또 우 군수 등이 지지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는 보란 듯이 이중투표와 관련된 선거방법,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이중투표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에 대한 판단 = 검찰은 특히 우 군수의 이모인 박모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 2명 등과 함께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영암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입당원서를 작성, 투표하는 방식으로 우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박모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우 군수와 교류가 없다거나, 심지어는 우 군수 부인 최씨를 모른다고 말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측과 우 군수는 이에 대해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변했다. 박 피고인도 사전공모 등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시종 장날을 맞아 우연히 영암을 찾았다가 입당원서를 작성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부적격 당원 가입 사실은 맞으나 실제 투표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과 우 군수, 그리고 박 피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 단체대화방 불법선거운동 조장에 대한 판단 = 검찰이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했다고 판단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우 군수 명의의 전화번호로 개설된 ‘의병01’과 ‘영암엔 우승희’ 등이다. 검찰은 우 군수가 지지자들이 초대된 단체대화방에서 보란 듯이 이중투표와 관련된 선거방법,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이중투표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홍모씨가 단체대화방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우 군수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피고인 홍씨의 개인적 일탈행위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잘하려다 보니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군수 역시 단체대화방이 개설된 전화는 자신의 것이기는 하나 선거기간 선거운동원들이 활용한 것이며 자신은 다른 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더 나아가 단체대화방이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단체대화방 ‘의병01’은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우승희 군수 선거 출마로 군수 당선을 위해 활용된 것이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따라서 이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사주하거나 지시, 권유한 바 없다고 강변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눈에 띄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 박모씨가 단체대화방을 자신이 개설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우 군수가 단 한 번도 단체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가 없었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씨가 갑자기 자신이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다고 주장한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거 정국에 대응한 선거조직 내에서 벌어진 활동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이를 꿰뚫어 볼지 관심이 모아진다.
■ 재경선은 1차 경선 파행을 치유했는지에 대한 판단 =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근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면서, 6·1 지방선거 영암군수 선거는 “결과도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우 군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우 피고인의 이중투표 권유로 인해 재경선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물었고, 우 군수는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경선의)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보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잘라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도 1차 경선의 파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경선 결정과 실시로 해소됐다면서, 더 나아가 우 군수를 재경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차 경선의 일탈행위가 피고인 우승희의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당내 경선시스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선 및 총선 못지않게 절차 및 결과가 공정해야 할 영암군수 선거가 1차 경선에서 파행이 벌어진 결과 재경선이 치러졌고, 본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본 반면, 변호인 측과 우 군수는 재경선으로 1차 경선에서의 불법선거운동행위는 해소되었고, 본선에서 압승으로 공정성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시각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카드뉴스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선거운동인지에 대한 판단 = 검찰은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전송행위 자체가 이중투표 권유행위인가에 대해 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권리당원들의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상당수의 카드뉴스가 권리당원들에게 전송됐으며, 해당 카드뉴스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제공된 카드뉴스는 충분히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과 우 군수는 이에 대해 카드뉴스가 사전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활용되었고, 영암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점, 광주시장 후보자 경선을 비롯한 타 지역 경선과정에서도 비슷한 카드뉴스가 전송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공판기간 내내 쟁점이 된 카드뉴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주목된다.
■ 주목되는 박홍률 목포시장 공판 = 한편 우 군수 등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는 7월 13일 내려질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 시장에 대한 공판을 맡은 재판부가 같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이고, 심지어는 공판검사까지도 같은 김힘찬 검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제1형사부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추측인 것이다. 사건 자체가 별건이어서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우나, 김힘찬 검사가 우 군수 등에 대한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시켰을 만큼 두 사건이 연관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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