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비 지원받고 건전한 반려문화 만들어요!"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반려견 등록비 지원받고 건전한 반려문화 만들어요!"

1인당 5마리까지 지원 대한수의사회 영암지부 등록비 인하 조치

군은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잃거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반려 가족 부담 경감, 동물등록률 제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는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 동물판매업 등 업체의 반려견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반려 가족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마친 다음, 영수증과 보조금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군의 지원 정책에 대한수의사회 영암군지부도 최근 동물등록 비용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반려가족들이 등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군청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470-2510)에서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