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삼호읍 삼포리 일원에 대한 솔라시도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이번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428만8천637㎡ 규모에서 422만9천198㎡로 면적이 5만9천438.9㎡ 줄어든다.
계획인구도 기존 4천세대 1만명에서 2천17세대 5천44명으로 줄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8∼2036년에서 2028년까지로 바뀌며, 총사업비는 4천402억원에서 5천464억원으로 1천62억원 늘었다.
사업시행자는 KAVO㈜, 전남개발공사, 목포도시가스㈜ 등이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지의 경우 종전 30만5천846.1㎡에서 12만2천913㎡으로 18만2천933.1㎡가 줄어든다.
이는 F1경주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고려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도와 군은 밝혔다.
주거용지가 줄어드는 대신 상업 업무시설용지는 늘어, 종전 2만7천106㎡에서 14만3천184㎡로 11만6천78㎡가 확대되며, 산업시설용지도 16만5천507㎡에서 73만6천692.4㎡로 57만1천185.4㎡ 늘어난다.
상업 업무시설용지의 확대는 F1경주장 내 상업 업무시설 등 토지이용의 현실화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산업시설용지의 확대는 개조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발전단지 조성으로 탈탄소, RE100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도와 군은 설명했다.
삼포지구 기업도시에는 복합시설용지 14만7천684.4㎡가 신설된다. 이곳에는 주거, 문화, 커뮤니티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밖에 체육시설용지도 늘어 종전 91만4천323㎡에서 115만279㎡로 23만5천956㎡가 확대된다. F1경주장과 골프장을 연계해 부지를 배치, 조성할 계획이며, 종전 182만1천518㎡의 공공시설용지는 144만9천994.9㎡로 32만1천523.1㎡ 줄어든다. 공원, 녹지, 주차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용지다.
전남도는 최근 이같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방수제, 관리용도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4월에는 산업시설 부지 토목 및 기반시설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