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7월 19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 시행 계획 수립,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연구·발굴·조사 지원 및 학술자료 축적, ▲마한역사문화 행사·축제, 관광자원화 지원, ▲마한역사문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한의 역사·문화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