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8월 30일 제301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9월 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안건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지역 내 호텔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호텔사업자에게는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호텔 등 운영을 위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고용보조금, ▲그밖에 호텔 등의 유치를 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유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보조금은 호텔 등의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해 1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유치지원금 등의 심의를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 및 가공방법 등에 따라 영암군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전통산업'인 술, 참빗, 어란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다.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2동 2천443.1㎡와 토지 33필지 15만9천768㎡의 취득을 위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영암읍 교동리 369-1 외 2필지 2천739㎡(6억2천900만원) 토지와 영암읍 교동리 369-1 연면적 1천457.92㎡ 건물(3억원),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위한 영암읍 동무리 36-10 369㎡(1억5천만원) 토지와 영암읍 동무리 36-10 연면적 985.25㎡(6억5천만원) 건물,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을 위한 영암읍 개신리 334-6 외 28필지 15만6천660㎡(7억5천800만원) 토지 취득 등이다.
이밖에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우리집 이자 안심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함께 지원해 주거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 최근 1년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입학과 동시에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급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시 반환기준은 명확하나 운영자(영암군)의 귀책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 보장을 위해 배상금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관광협의회 설립,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활동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군민 부담액 사이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행했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수료의 인상안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한편 의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동안 2023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일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