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 관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는 군청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061-470-2510)에서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